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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총 500 가구를 새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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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소득 사업이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150 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 가구를 새로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가능)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과의 차액 50% 를 현금으로 지원
🔹지원 기간: 1년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모집 기간 첫 2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 1월 3일 | 1월4일 ~ 1월 12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년도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년도 신청 | 자유롭게 신청가능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총 신청가구 중 예비 가구를 무작위 추출 후 최종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4년 신규 모집 대상 및 기준
서울시 안심 소득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장애, 정신 및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약 15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예비 가구로 선정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수준의 가구로, 약 350 가구를 선정합니다.
신청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은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소득) × 0.5로 산정됩니다.
예시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가구 선정일: 2024년 1월 18일 (예정)
🔹최종가구 선정일: 2024년 4월 2일 (예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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