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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바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대출이 안 나오는 데, 특히 상가 계약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어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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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 '정부 24' vs '세움터'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한 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 24'는 한 번에 하나씩만 열람이 가능한 반면, '세움터'는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한 번에 5개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세움터'는 검색 과정이 조금 더 간편합니다.
모두 비회원으로 무료 열람 할 수 있으니 사용하기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사이트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두 사이트 모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움터'에서 열람 방법을 정리해 보았으니, '정부 24'에서 열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세움터' 이용
먼저 검색창에 세움터라고 입력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나오고 해당 부분을 눌러줍니다.
회원발급과 비회원 발급이 나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건축물대장을 한 번에 여러 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검색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아시면 바로 입력해 주시고, 모르시면 도로명 주소 검색을 합니다.
집합 건물인 경우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나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호실은 전유부를 눌러서 찾아봅니다.
일반 건축물이거나 단독 주택인 경우는 1건만 나오니 체크하시고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대장 발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의 집합 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인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같이 발급받아봅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위치, 건축면적, 주용도, 건축날짜, 주차장 등에 대한 정도가 나와있고 전유부는 해당 호실의 면적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등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나옵니다.
해당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빠르게 열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정부 24 앱을 설치하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경우에는 PC로 세움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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