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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은 전세 사기 불안으로 인해 월세 거주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월세 비용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시 월세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꼭 신청하셔야 하며 최대 127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낸 월세는 연말 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 서로 달라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조건이 다르고 중복이 안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그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목차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는 무엇?

       

       

      연말 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할 건지 월세 소득 공제를 할 건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세액 공제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1년 동안의 총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정하는데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많아집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내야 하는 총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라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는 본인의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뺀 후 세율을 곱해 세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기인 1월 15일 ~ 2월 28일 사이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혜택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이 다르고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자신의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만큼 혜택이 큽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4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기숙사 불가능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전입 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는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5천만 원, 배우자의 급여가 8천만 원이라면, 세대주인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이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지출액의 17% (최대 127만 5천 원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세 지출액의 15% (최대 112만 5천 원 공제)

      🔸공제 한도 :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1200만 원을 월세로 지불했다 하더라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27만 5천( 750만 원 × 17% = 127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50만 원씩을 내고 있다면 공제액은 40만 원 12개월 17% = 81만 6천 원입니다. 

       

      신청방법

       

      🔸월세액 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연말 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 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무통장 입금증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서상 이름과 월세를 입금한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전입신고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공제 필요서류를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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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는 세액 공제보다 간단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공제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는  신청인의 급여나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집을 소유하거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 영수증 처리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율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30%이며,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월세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발급된 월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 다 아시죠?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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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를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의사항

       

      🔸 월세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리비는 월세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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