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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홀로 사는 65세 어르신들은 월소득 213만원, 부부인 경우는 월 340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신 어르신도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변경으로 인해 어르신 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한 분도 놓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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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1.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2.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생일이 있으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받는 기초연금 금액은
홀로 사는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 가구는 534,000원
으로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본인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더한 금액입니다.
즉, 매월 얻는 소득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서
홀로 사는 1인 가구 어르신은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합산 340만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 직접 계산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월 소득액과 재산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변경된 기초연금에는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가능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초 연금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시려면 여기서🔸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신청서와 신고서등은 해당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3.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배우자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기초연금 신청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5. 소득 재산 신고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6.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 방문 시 작성 가능 )
7.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만약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서 떨어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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